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이란?
1등급 에너지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최근 급등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은 동일한 성능 대비 전력 소비량이 적어 장기적으로 전기료 절감 효과가 큽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 환급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구매 유인을 높였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공기청정기 등 주요 생활가전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구매자에게는 품목별 환급률과 한도에 따라 직접 환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가전 보급을 활성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하는 동시에, 개인의 전기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이중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신청기간, 유효기간 및 환급절차
사업기간은 2025년 7월 4일부터 예산소진시이며, 구매 인정 기간은 25년 7월 4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환급신청기간은 8월 중에 신청가능( 현재 시스템 구축중 8월 오픈예정) 하며 재원 소진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환급절차는 지원 대상제품 구매 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접수 시스템은 25년 8월 중 오픈 예정이며 "으뜸효율 환급사업"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홈페이지 및 안내센터 안내 예정 입니다.
거래내역서, 구매 영수증, 등급 라벨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 조건과 주의사항
환급 대상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회사등 법인 명의로 구매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렌탈을 통해 구매한 경우 25년 7월 4일 이후부터 최초 계약한 경우 환급대상 조건에 맞는 제품만 서비스 비용등을 제외한 제품가격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가구당 환급 한도는 총 30만 원이며, 최대 3개 제품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냉장고(최대 10만 원, 10%), 세탁기(8만 원, 8%), 에어컨(12만 원, 12%), TV(7만 원, 7%), 공기청정기(5만 원, 5%)가 적용됩니다.
법인 또는 사업자번호로 구매한 경우 일반 소비자 대상 환급에서 제외되며, 동일 모델이라도 구매 시점에 따라 등급이 변경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구매 전 반드시 최신 등급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 단위로 환급이 적용되므로 같은 세대주라도 다른 구성원이 따로 신청하기보다는 한 명이 통합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환급금액 산정 방식과 실제 사례
환급액은 각 품목의 구매 가격에 환급률을 곱하고, 품목별 최대 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예시로, 120만 원짜리 1등급 냉장고를 구매하면 10% 환급률 적용 시 12만 원이 산정되지만, 냉장고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므로 실제 환급액은 10만 원입니다.
다른 예로, 세탁기(90만 원, 8% → 7만2천 원), 에어컨(150만 원, 12% → 18만 원 → 최대 12만 원) 세트를 구매하면 각 품목의 환급액은 냉장고 10만 원 + 세탁기 7만2천 원 + 에어컨 12만 원 = 29만2천 원. 가구당 30만 원 한도 내에 들어 환급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TV(60만 원, 7% → 4만2천 원)까지 추가하면 총 환급액은 33만4천 원이지만, 한도 초과분 3만4천 원은 지급되지 않아 최종 환급액은 30만 원입니다.
이처럼 여러 품목을 구매할 경우 품목별 계산 후 반드시 총액이 가구당 한도 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환급신청은 으뜸효율 환급사업 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가능하며 8월중 오픈예정이며 회원가입은 필요없고 본인인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환급시스템 오픈일 및 고객센터 정보는 으뜸효울 환급사업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환급신청시 제출소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등급라벨 사진
- 명판 사진(제조번호 포함)
- 거래내역서 (모델명, 구매자 정보 등 포함)
- 결제영수증
※ 파일 크기는 5MB 이하, jpg/png/pdf 형식만 업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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