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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5 성남 판교 a25-1 bl 백현 3단지 예비입주자 청약 가이드

by moneytravel1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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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기본정보 및 접수일정

2.공급규모 및 임대조건

3.신청방법 및 선정방법

4.청약신청 방법

 

 

성남 판교 a25-1 블럭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썸네일 이미지

성남판교 a25-1 기본정보

출처: 희림건설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92 (백현마을)
단지규모 아파트 23개동 1722세대
예비입주자 모집 수  30세대
주택형 39㎡, 46㎡, 51

 

접수일정

  • 접수기간: 2025.05.26 ~ 2025.05.27 
  • 세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5.06.25
  • 당첨자발표일: 2025.08.29

공급규모 및 임대조건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주택형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합계  건설호수 대기중인 예비자 수  모집할 예비자
39 39.6200 16.9574 1.0733 14.5699 72.2206 788 6 10
46 46.8100 20.0348 1.2681 17.2140 85.3269 544 8 10
51 51.7800 22.1620 1.4027 19.0416 94.3863 390 4 10

 

임대조건

주택형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원) 월임대(원)
계약금 잔금
39 31,557,000 29,979,150 216,820 275,160 (+) 21,000,000 52,557,000 94,320
(-) 24,000,000 7,557,000 286,820
46 46,978,000 2,348,900 44,629,100 325,220 (+) 32,000,000 78,978,000 138,550
(-) 35,000,000 11,978,000 427,300
51 53,240,000 2,662,000 50,578,000 361,360 (+) 36,000,000 89,240,000 151,360
(-) 40,000,000 13,240,000 478,020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만 19세 이상 성년자
  • 무주택 구성원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게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부양해야하는 가족이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무모가족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충족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가구원수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70% 80% 90% 참고사항
1인 2,518,715 2,878,531 3,238,348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인 3,833,902 4,381,602 4,929,303
3인 5,338,881 6,101,578 6,864,276
4인 6,004,662 6,862,470 7,720,279
5인 6,321,734 7,224,838 8,127,943
6인 6,813,160 7,786,469 8,759,777
7인 7,304,587 8,348,099 9,391,612
8인 7,796,013 8,909,730 10,023,446

 

- 총자산가액 : 3억370만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3,803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가산

-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출산자녀는 ’23. 3. 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 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출산자녀 수 총자산 가액 자동차가액
0(기준) 33,700만 원 3,803만 원
1 37,100만 원 4,183만 원
2 40,500만 원 4,563만 원

선정방법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기준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기준으로 과천시, 광주시, 용인특례시, 의왕시, 하남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거주하는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경쟁 발생 시 추첨으로 선정

 

※ 청약통장은 50㎡미만 주택 접수 순위와는 무관하나, 배점 산정 시 인정회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50㎡ 이상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3. 경쟁 발생 시 추첨으로 선정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배 점 기 준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성남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③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 포함)
* 만19세미만(2006.05.15 이후 출생자녀)
가. 2자녀 : 2점 / 나. 3자녀 이상 : 3점
④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가.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점
나.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가 ‘신청 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 시 계약 해제 가능
다.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태아포함) : 3점
라. 유자녀혼인가구(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가구, 태아포함) : 3점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 동일단지에 신혼부부세대 및 그 부모세대가 동시신청 또는 기 거주중인 세대만 인정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신청자인 경우 : 각 3점
※ 배우자의 부모 포함
※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한단지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 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포함
※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⑥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독립유공자포함),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3점
ㆍ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점
⑦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예를 들면 ‘22.5.1일 국민임대 최초계약 후 입주, ’23.3.1일 명의변경, ‘23.4.1일 국민임대 재신청시 양도인 양수인 모두 1년 이내이므로 –5점, 만약 ’23.5.3일 신청한다면 1년 초과하였으므로 –3점)
,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

 

청약신청 방법

 

- 청약플러스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LH 인터넷청약 시스템 접속

- 인터넷 신청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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