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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 a25-1 기본정보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92 (백현마을) |
단지규모 | 아파트 23개동 1722세대 |
예비입주자 모집 수 | 30세대 |
주택형 | 39㎡, 46㎡, 51㎡ |
접수일정
- 접수기간: 2025.05.26 ~ 2025.05.27
- 세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5.06.25
- 당첨자발표일: 2025.08.29
공급규모 및 임대조건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주택형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합계 | 건설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 수 | 모집할 예비자 |
39 | 39.6200 | 16.9574 | 1.0733 | 14.5699 | 72.2206 | 788 | 6 | 10 |
46 | 46.8100 | 20.0348 | 1.2681 | 17.2140 | 85.3269 | 544 | 8 | 10 |
51 | 51.7800 | 22.1620 | 1.4027 | 19.0416 | 94.3863 | 390 | 4 | 10 |
임대조건
주택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원) | 월임대(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39 | 31,557,000 | 29,979,150 | 216,820 | 275,160 | (+) | 21,000,000 | 52,557,000 | 94,320 |
(-) | 24,000,000 | 7,557,000 | 286,820 | |||||
46 | 46,978,000 | 2,348,900 | 44,629,100 | 325,220 | (+) | 32,000,000 | 78,978,000 | 138,550 |
(-) | 35,000,000 | 11,978,000 | 427,300 | |||||
51 | 53,240,000 | 2,662,000 | 50,578,000 | 361,360 | (+) | 36,000,000 | 89,240,000 | 151,360 |
(-) | 40,000,000 | 13,240,000 | 478,020 |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만 19세 이상 성년자
- 무주택 구성원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게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부양해야하는 가족이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무모가족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충족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가구원수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 |||
70% | 80% | 90% | 참고사항 | |
1인 | 2,518,715 | 2,878,531 | 3,238,348 |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2인 | 3,833,902 | 4,381,602 | 4,929,303 | |
3인 | 5,338,881 | 6,101,578 | 6,864,276 | |
4인 | 6,004,662 | 6,862,470 | 7,720,279 | |
5인 | 6,321,734 | 7,224,838 | 8,127,943 | |
6인 | 6,813,160 | 7,786,469 | 8,759,777 | |
7인 | 7,304,587 | 8,348,099 | 9,391,612 | |
8인 | 7,796,013 | 8,909,730 | 10,023,446 |
- 총자산가액 : 3억370만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3,803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가산
-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3. 3. 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 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출산자녀 수 | 총자산 가액 | 자동차가액 |
0명(기준) | 33,700만 원 | 3,803만 원 |
1명 | 37,100만 원 | 4,183만 원 |
2명 | 40,500만 원 | 4,563만 원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
-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기준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기준으로 과천시, 광주시, 용인특례시, 의왕시, 하남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거주하는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경쟁 발생 시 추첨으로 선정
※ 청약통장은 50㎡미만 주택 접수 순위와는 무관하나, 배점 산정 시 인정회차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50㎡ 이상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3. 경쟁 발생 시 추첨으로 선정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 배 점 기 준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성남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
③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 포함) * 만19세미만(2006.05.15 이후 출생자녀) |
가. 2자녀 : 2점 / 나. 3자녀 이상 : 3점 |
④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가.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점 나.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가 ‘신청 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 시 계약 해제 가능 다.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태아포함) : 3점 라. 유자녀혼인가구(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가구, 태아포함) : 3점 |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 동일단지에 신혼부부세대 및 그 부모세대가 동시신청 또는 기 거주중인 세대만 인정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신청자인 경우 : 각 3점 ※ 배우자의 부모 포함 ※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한단지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 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포함 ※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
⑥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독립유공자포함),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3점 | |
ㆍ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점 | |
⑦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예를 들면 ‘22.5.1일 국민임대 최초계약 후 입주, ’23.3.1일 명의변경, ‘23.4.1일 국민임대 재신청시 양도인 양수인 모두 1년 이내이므로 –5점, 만약 ’23.5.3일 신청한다면 1년 초과하였으므로 –3점)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 |
청약신청 방법
- 청약플러스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LH 인터넷청약 시스템 접속
- 인터넷 신청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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