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자격조건 및 체크사항
시티오씨엘 7단지 모집공고 공통사항
청약통장 자격조건
기관추천 특별공급 / 선정기준
- 지원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관할 행정기관 추천 대상자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예치금 충족 필요 (예치금은 지역/면적 기준)
- 소득·자산 요건: 일부 제외 대상 외에는 소득제한 없음
- 세대주 요건: 무관
- 기타: 기관 발급의 추천서 필수 제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선정기준
- 지원 대상: 만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는 130%까지)
- 자산 기준: 부동산 2.15억,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세대주 조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 선정기준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자 포함)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예치금 충족 필요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맞벌이 160%)
- 자산 기준: 동일 (부동산, 자동차 기준 적용)
- 기타: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 공급 대상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선정기준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예치금 요건 충족
- 소득·자산: 제한 없음
- 기타: 세대원이 아닌 부모도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확인 가능해야 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선정기준
- 지원 대상: 무주택 기간 내 첫 주택 구입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이상, 예치금 기준 충족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 기타: 혼인 중이거나 자녀 있는 자만 신청 가능
일반공급 (1순위 / 2순위)/ 선정기준
- 1순위: 청약통장 12개월 이상 + 예치금 충족 +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점제 적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
- 2순위: 위 요건 중 일부 미충족자, 1순위 경쟁 미달 시 접수 가능
특별공급 가점사항 및 체크사항
✅ 부양가족 수: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제외, 미혼의 손자녀만 인정
✅ 무주택 기간: 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주택 소유로 간주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초 가입일부터 청약 신청일까지 산정
✅ 우선배정: 만 65세 이상, 장애인,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세대는 최하층(1층) 우선배정
아래의 배점표를 확인하시고 내 점수가 몇점인지 체크해보세요▼
<다자녀가구 배점표>
- 당첨자 선정 순서: 해당지역 거주자 50% (인천광역시) → 기타 지역 거주자 50% (서울 특별시 및 경기도)
- 인천광역시 거주자 50%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배점에 따라 공급함
<노무부부양 특별 전용 배점표>
<일반 공급 배점표>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공통서류 | 제출서류 사이트 링크 |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 전원 포함, 관계 확인 목적) | 정부24 바로가기 |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정부24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 확인용) | 정부 가족관계증명 시스템 바로가기 |
청약통장 가입내역서 또는 통장사본 (가입기간 및 예치금 확인용) | - |
무주택 확인서류 (분양권·입주권 등 포함 여부 확인) | - |
✅ 특별공급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1. 기관추천
추천 공문 (관할 기관에서 발급) | - |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예: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발급 / 국가유공자 확인서 발급 |
2. 다자녀가구
자녀 전원 기본증명서 | -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자녀 관계 확인용) | 정부24 바로가기 |
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세대 포함 확인) | 정부24 바로가기 |
3.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확인용) | 정부 가족관계증명 시스템 바로가기 |
배우자 무주택 확인서류 (배우자 명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소득 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정부24 바로가기 |
4. 노부모 부양
부양하는 노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 관계 확인용) | 정부 가족관계증명서 시스템 바로가기 |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에서 거주한 기록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정부24 |
5. 생애최초
무주택 증명자료 (전·월세 계약서 등 포함 가능) | - |
혼인 또는 자녀 출산 증명서 (해당 시) | 정부 가족관계증명서 시스템 바로가기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정부24 바로가기 |
근로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능) | - |
⚠️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준비하며, 스캔본이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여부 확인 필요해요!
청약 신청방법
✅ 청약 일정 및 접수방법
- 특별공급: 2025.04.28(월)
- 일반공급 1순위: 2025.04.29(화)
- 일반공급 2순위: 2025.04.30(수)
📌 신청 방법
- PC 또는 모바일 접수: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앱(청약홈)에서 09:00 ~ 17:30 접수
- 현장접수 (특별공급만 가능): 견본주택에서 오전 10:00 ~ 오후 2:00 (장애인, 고령자 한정)
- 은행창구 접수 (일반공급):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가능 (단, 운영시간은 지점별 확인 필수)
⚠️ 중요 팁:
- 청약 취소: 접수 당일 17:30 이전까지만 가능! 이후에는 어떤 사유라도 취소 불가
- 청약 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사전에 준비해야 함 (네이버, 토스, 카카오 인증서 가능)
- 모바일 사용 시: 미리 앱 설치 및 인증서 등록 필수! 청약 당일 오류 방지하려면 PC도 대비하세요
💡 기타 유의사항
- 동일 모집공고일에는 1건만 청약 가능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동일 주택에 1건씩 청약 가능 (단,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 제외됨)
- 당첨 시 사용한 청약통장은 재사용 불가하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역 1순위 청약 제한됨
묻는 질문 FAQ
신청일을 놓쳤는데 청약할 수 있나요?
청약 신청은 해당 날짜와 시간(09:00~17:30) 내에만 가능해요. 마감 이후에는 절대 접수되지 않으니 꼭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단, 동일 주택에 특별과 일반공급을 각각 1건씩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는 제외됩니다.
청약통장을 바꿨는데 신청에 문제가 되나요?
공고일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순위 산정이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소득 증빙은 꼭 원천징수영수증만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도 활용할 수 있어요. 단, 신청자 조건에 맞는 서류를 갖추셔야 해요.
해외체류 중인데 청약 가능한가요?
해외 체류기간이 연속 90일을 초과하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이 아니에요. 단기 출장 등은 예외로 국내 거주로 인정됩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해당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향후 일정기간 청약 제한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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